지난 16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천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가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6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천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가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수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절도)로 A(36)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검거를 위해 금고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했고 범행 3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식당 운영 과정에서 지게 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세와 보증금 등으로 1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5일 안동시 옥동의 한 배달 업소 앞에서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훔친 돈의 대부분은 개인 채무변제에 썼고 660만원은 은신처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