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석탄 적재를 위한 노란 크레인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석탄 적재를 위한 노란 크레인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있다. (출처: 연합뉴스)

은봉2·통산2·을지봉6호 등… ‘편의치적’ 금지 이전에 태극기 달아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과거 태극기를 달고 일본과 러시아에 입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RFA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안보리 제재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 총 18척 가운데 은봉 2호, 통산 2호, 을지봉 6호 등 3척이 태극기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 국적 선박 은봉 2호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2일 당시 일본 오이타(大分)항에서 ‘천광 호’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달았다고 RFA는 전했다.

또 현재 북한의 남포어업 소유인 통산 2호도 지난 2013년 4월 19일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라는 명의로 한국 깃발을 달고 일본 오이타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소유인 을지봉 6호도 지난 2011년 4월 25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판 호프(Pan Hope)’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선박이 태극기를 달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일시 취득했거나 한국 국적인양을 사칭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선박 국적 세탁에 악용되어온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제도에 따라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RFA가 보도한 선박 3척이 태극기를 달았다는 시점은 모두 2270호 채택 전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문제의 선박들이 한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을 한 것인지, 깃발만 바꿔 단 것인지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RFA는 익명을 요구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를 인용, 제재위가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 수출 문제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조사 중이며 해당 내용을 중간 보고서에 담아 8월 초 대북제재위원회, 9월 초 안보리에 각각 넘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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