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발견 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해”
장제원 “3개월 만에 보고, 직무유기 넘은 공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20일 67쪽 분량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를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이 문건이 담긴 USB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측에서 수사 착수 당일인 16일 USB 안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관련 문건 일체를 임의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국방부 측은 다음날 이 USB를 제출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정확하게 수 명이 임무를 받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3월 8일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 존재를 보고 받았다. 장관 보고가 이뤄진 3월 16일로부터 수일 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령관은 “내용이 위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 어떤 이유로 누가 작성했는지, 다른 부대원들이 아는지 전반적 경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렸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 문건의 출처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3월경 기무사령관 이상급에 해당 내용을 다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계엄 검토 문건과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송 장관이 지난 3월이 아닌 왜 지난달이 되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이 계엄령의 사실상 실행계획과도 같은 이 세부자료에 대한 심각성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송 장관을 향해 “3월 16일에 67페이지를 받아 한 달 반 만에 구두 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