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주요은행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신용도와 상환 능력 고려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주요 은행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규제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들은 DTI를 폐지하더라도 무조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대로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DTI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8~9등급인 고객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정한다.

10~12등급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대출 심사를 거친 뒤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뒤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고객들에게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과 달리 차등을 크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한 고객은 소득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은행으로 문의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기업은행도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 심사를 한 후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할 계획이다.

신한ㆍ하나ㆍ외환ㆍ농협도 은행 내 심사 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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