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계엄 세부문건, USB에 저장… 이상한 부분”
“모든 중요한 내용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이 20일 최근 기무사에서 나온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문서에 결재란이 없어서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전 중장이다. 이 사령관은 이어 “문건 작성자가 USB로 보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신고했다”면서 “신고자는 지시를 받아 문건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시자가 기무사령관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령관은 다시 문건에 대해 “문서번호가 없다. 보고받은 자료는 평문자 자료와 67쪽의 비밀자료였다”면서 “67쪽자리 문건은 2급 비밀자료”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문건이 USB에 저장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워낙 내용이 위중해서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8쪽짜리 문건과 67쪽짜리 문건을 모두 보고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령관은 “8쪽짜리 문건과 67쪽짜리 문건은 동시에 만들어졌다”며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67쪽짜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대한 문건을 제출받기 위해 2차례 정회를 했으나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문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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