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을 20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노사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오는 30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를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 사유를 파악해 이의제기가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득적용’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계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역사상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재심의가 이뤄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 이번 이의제기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영계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노동계가 이의제기 신청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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