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위해 남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해 남용했다.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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