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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