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기독교위드유센터, 미투 위드유 기도회

목회자들 나와 미투 증언자 호소문 낭독

 

사건 이후 미투까진 장시간… 증거 소멸 

“법적 다툼 위한 ‘녹음·문자’ 증거 갖춰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안타까운 것은 (여신도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성추행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 등이 미흡해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결국 자기의 피해를 고소‧소송을 통해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문제 인식 초기에 비공개적으로 가해자를 만나서 사과 문자을 받든지 녹음을 하든지 (증거를 갖고 있어야)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 조직 내에서 여신도들이 당하는 성추행 피해가 사건 당시 곧바로 공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뒤늦게 깨닫고 나서 문제를 제기해도 이미 갖고 있는 증거는 자신의 기억밖에 없어 억울하게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교회와 목회자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가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에서는 이처럼 억울하게 입은 피해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정균란 목사와 김성환 목사가 각각 미투 증언자들이 작성한 피해 호소문을 낭독했다. 특히 이날 이진혜 집사는 최근 자신이 겪은 법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밝히며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집사는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A목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왜 이같은 결정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법무법인 이강 문진성 변호사에게 들을 수 있었다. 교회에서의 ‘미투’는 사회에서의 ‘미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이강 문진성 변호사가 미투 피해 고발을 위한 증거 자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이강 문진성 변호사가 미투 피해 고발을 위한 증거 자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먼저 목회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갖는 생각이 사회에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에서는 남성이 신체 접촉을 해올 때 여성은 이성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는 직위를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성적’인지 ‘신앙’인지 피해자가 혼란을 겪게 된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심을 보이지만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다.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느꼈다고 말을 한다. 미투가 곧바로 되지 못하고 수년이 흐른 뒤에 고백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미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대일의 관계지만, 교회 내에서 미투를 하면 일대 다수가 된다. 목사 본인은 개인의 문제라 할테지만, 사실은 교회를 이끌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 문제가 된다. 신앙공동체에서 발생한 일이 공개될 경우 외부로부터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밝혀 시정하기 보다 숨기려 하는 경향이 많다. 피해자는 개인이지만 목회자는 그를 따르는 많은 신도들이 따르고 있다. 목회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교인들은 피해자의 말보다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 결국 교회공동체 전체와 피해자 혼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진혜 집사가 미투 피해에 대한 법적 소송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9일 기독교위드유센터(대표 이진혜 집사)와 연계 기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연구원 이제홀에서 제1차 미투 위드유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진혜 집사가 미투 피해에 대한 법적 소송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문진성 변호사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인지라 서로 이야기가 다를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게 된다”며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이 어쩌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100% 진실이 밝혀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며 “사람이 판단하지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 “피해자가 내가 무조건 고소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만 갖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의 연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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