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천지일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김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결론을 5년째 미루는 가운데 소송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진 상황 등 재판 진행과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지난 2015년 3월 26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한 내용이 나온다.

기조실은 이 전 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해 이 전 실장에 입맛에 맞는 판결로 접촉을 시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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