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16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인용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서 특별수사단이 가동 중이고 18일에는 문건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3명을 소환조사하면서 긴박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조사의 관건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단순 업무참고용’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시행의도가 담긴 ‘기밀문서’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건 작성지시를 누가 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관련된 예하부대는 없었는지 등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청와대가 추가적인 문건 발견 시 즉각 제출하라는 이중적 조사시스템을 가동해 이 문제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가리고자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과거 2017년 3월 박근혜 정권퇴진 촛불시민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수십만명이 집결하던 때에 검토된 것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올해 3월 16일 기무사에서 발견돼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관련 회의에서 거론됐다. 그후 7월 5일 정치권에서 공개하면서 10일 대통령의 인도현지에서 특별수사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자들 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로 수사선상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이 최근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별수사단의 출범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건 작성 당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른바 ‘몸통’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연관성의 진실이 핵심적인 수사관건이 될 것이다.    

군(軍)은 ‘헌법’이라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에 근거해 조직된 국가조직이다. 따라서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해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존립목적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자유·평화·재산권 등을 수호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기에 반드시 사실(facts)에 근거해 법리적 접근을 해야 한다.

군의 책무에는 헌법 제7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게 돼있는 수명조직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 지위를 고수해야 하는데 정치적 영역에서는 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에게 충성도 해야 하는 딜레마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군형법 제94조에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민정치권력과 상치된다하더라도 군이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됐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 3월 촛불 시위에 대하여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나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군의 책무상 대규모 군중에 의한 어떤 우발사태를 가정해 대비하는 것은 우국충정(憂國衷情)에 근거한 기본적인 임무일 수 있다. 군의 특성상 우발사태계획은 전 세계의 군대들이 모든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관행적인 염두판단이다. 내란예비음모라는 것이 과연 5.16과 12.12에 대한 군의 과오와 군내 사조직이 사라진 관점에서는 불가하다는 평가를 한다.

따라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헌법과 관련법에 근거한 객관적이며 법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정치적 잣대로 군의 군사적 책무활동을 ‘반란모의’로 정치적 과잉해석해 흔들려는 무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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