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교도들이 2015년 5월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에서 방사모로 기본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슬람교도들이 2015년 5월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에서 방사모로 기본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이슬람 자치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50년가량 이어진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의 내전의 공식 종식이 한 발자국 더 앞당겨졌다. 필리핀 정부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2014년 3월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4년여 만이다.

19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상하원 합동회의는 전날 민다나오 섬에 ‘방사모로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기본법 수정안을 공식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양원이 각각 통과시킨 기본법에서 이견을 없앤 수정안으로 방사모로 기본법이 발효되면 민다나오 섬에 입법, 행정, 재정권 등을 갖는 이슬람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다만 국방, 외교, 통화 정책 등은 종전대로 중앙정부가 관할한다. 상하원이 오는 23일 각각 수정안을 처리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군과 MILF가 5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양측 병력과 주민 등 12만명 이상이 숨졌고, 200만명이 이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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