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19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방송에 출연해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캡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오른쪽)이 19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방송에 출연해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캡처)

“형량에 비해 낮은 실형 인정”
‘아님말고’식의 고소 줄일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19일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무고죄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단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다만 무고죄는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아 형량이 높다는 인식이 적다. 이에 박 비서관은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양형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성폭력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며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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