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 약 950억 원 불법 대출… 횡령 혐의 추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회사가 자사의 현직 최고 경영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이유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신한은행은 전임 행장인 신 사장과 자사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 재직 시 진행한 친‧인척 기업 여신으로 인해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다”며 “그 경과 950억 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 과정 중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또 대출받은 기업의 횡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은 2003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중 종합레저업체인 K를 비롯한 관계사 등 기업 3곳에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게 신한은행의 주장이다.

신한은행은 또 이와는 별도로 신 사장이 재무기간 중 약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찾았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를 자발적으로 척결하고 환골탈태하기 위해 전임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했다”며 이번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신한은행의 조치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신 사장이 비리 혐의로 피소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신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출에 관해서는 여신 관련 위원들이 내린 결정”이라며 “행장은 결재선상에 없었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대출자가 친‧인척도 아닐 뿐더러 불법 대출은 불가능하다”며 “그 회사가 연체 때문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지만 부실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끼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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