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7.19
안산소방서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홍보하고 나섰다.

19일 안산소방서는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양보의무 위반 행위는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며 위반한 사실이 사진,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정래 서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양보의무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 문화적 기틀 아래 조화롭게 정착돼 갈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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