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겐 위자료 각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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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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