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5000만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영양수액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제약사와 영업대행업체 대표, 의약품 도매상 등 7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모(58)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한 의사 74명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가운데 박씨가 가장 많은 519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00만∼5000만원을 받은 의사가 2명, 1000만∼3000만원을 수수한 의사가 11명 등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2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약 11억원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사 M사 대표이사 신모(68)씨 등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M사는 의사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건네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M사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4억원가량을 줘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도매상 대표 이모(61)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2003년 설립된 M사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 업체로, 연매출은 200억원 정도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중 일부에게 M사와 별도로 리베이트 약 5억원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부터 M사와 도매상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6월 의사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전국에 있는 다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