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된 4살 여아의 빈소가 마련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조화가 서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9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된 4살 여아의 빈소가 마련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조화가 서 있다. ⓒ천지일보 2018.7.19

통원 차량서 숨진 아이 발견

대책마련 촉구 靑 청원 나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9인승 스타렉스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4살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다른 어린이 8명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사고 당일 아침 9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A양을 제외한 8명의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렸다. 아직 A양이 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운전자와 어린이집 인솔교사는 A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A양이 등원하지 않았다고 판단, 오후 4시쯤 부모에게 연락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아이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집 측은 다급히 어린이집 통원 차량을 살피다 숨을 거둔 A양을 발견했다. 당시 A양의 체온은 37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통학 인솔교사, 보육교사와 원장 등 4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90여명 규모의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평소에도 하루 10명 내외 어린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등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많았던 익숙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인원체크만 제대로 됐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는 기사를 봤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다.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해당 글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원차량 탈출법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시행해달라’ 등의 청원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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