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께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등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9
지난 3월 20일께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등 보복 운전을 하는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9

난폭·보복운전 360건, 형사입건 153명, 통고처분 101명 등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0건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53명은 형사입건,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행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펼쳤고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께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내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터널 내에서 갑자기 정지,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후진하면서 위협하고 급진로 변경 후 정지해 정상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한 정모(46, 남)씨가 형사입건됐다.

이어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37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마세라티(아우디, BMW 등) 차를 시속 180~190㎞ 이상으로 과속 운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갓길 운행 등 난폭 운전한 김모(27, 남)씨가 형사 입건됐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아울러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되는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인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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