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에는 박상융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에는 박상융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8

압수 유심케이스 53개 통해 130명 인적사항 확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달을 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특정 정치인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경공모에서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약 4000만원이 반환된 것처럼 증거를 위조를 위조해 당시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했다.

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 혐의는 드루킹과 공모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박 특검보는 “아직 특정 정치인을 조사하지 않아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밝혀 노 원내대표의 정확한 소환 시기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드루킹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인지에 대해 박 특검보는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확실하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오는 25일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최득신 특검보도 함께해 디지털 증거의 수사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특검보는 “확보한 53개 유심케이스 중 법원 영장을 받아 추적한 결과 (댓글조작) 관련자가 13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현장조사해 휴대전화 21개와 유심케이스 53개를 찾아낸 바 있다.

이 케이스에는 유심 일련번호가 적혀있다. 이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영장을 집행해 확인하면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전화번호와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IMEI)를 확인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1차적으로 확보한 유심 카드 53개에 대해 130여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들은 상당수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최 특검보는 “유심칩이 꽂혀 있는 휴대전화 1대를 테더링(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4~5개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킹크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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