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항소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40년 가까이 부끄럼 없이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번 일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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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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