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와 부천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등이 18일 오전 서울 국가노동위원회 배움터에서 ‘원종복지관 노동인권침해,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와 부천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등이 18일 오전 서울 국가노동위원회 배움터에서 ‘원종복지관 노동인권침해,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8

조계종 산하 원종복지관서
“가임기 여성 다 잘라야”
증거 불충분으로 진정 기각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스님) 산하 부천 원종복지관에서 발생한 성차별·인권침해 사건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와 부천원종복지관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서울 국가노동위원회 배움터에서 ‘원종복지관 노동인권침해,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조재화씨가 나와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던 일을 증언했다. 당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조씨에 따르면 원종복지관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조씨가 복지관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조씨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A부장은 임산부인 조씨를 향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A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의 조력자였던 계약직 이은주씨는 2015년 6월 8일 직원회의에서 ‘임산부를 선동한 조직분란자’로 지목돼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2015년 8월 10일 원종복지관의 성차별, 인권침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발족되고, 이씨는 당시 복지관 관장이었던 홍갑표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복지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6년 5월 25일 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 사건을 진정 기각했다. 이후 조씨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소송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조씨는 신경정신과와 치유센터에서 치유 받는 가운데 오는 8월 6일 자로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며,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 해결방안으로 김세희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각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권력이나 자본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억제·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제기, 남발하는 것을 말한다.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인권위 결정은 더욱 신중하고 당사자 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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