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새 기무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무사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지난 16일 공식 수사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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