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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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구서 환적 후 작년 10월 두 차례 인천·포항 들어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작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들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된 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에 입항한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천여t 정도를, 리치 글로리 호에는 총 5천t이 각각 실렸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국은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2010년 5.24조치 등을 통해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작년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검색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한국 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되는 등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10월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 입항했던 배들이 올 2월 다른 품목을 실은 채 다시 우리 측 항구에 들어왔으나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검색 및 조사를 실시했으나 작년 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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