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7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7

복지부 로드맵 제시, 경영참여 배제 

“반쪽짜리” vs “연금 사회주의 우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C)를 도입하면서 ‘경영참여’를 제외한 것에 대해 학계, 경영계 등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격론을 벌였다. 17일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에서다.

이날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6일 확정된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영참여 관련 의견이 분분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신한금융지주 같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우선 경영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를 확대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경영참여까지 할 수 있는 압박이 있어야 기업이 성의표시를 할 것”이라면서 내년엔 총선, 내후년엔 레임덕으로 가게 되면 경영참여 도입은 결국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의 경우 단기간 공시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스튜어드십코드 초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영권이 비경영자가 참여할 만큼 경영자의 권한이 확보돼 있지 않다”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제한해야 한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기업측을 대표해 나온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에 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각종 운용 규정 등을 기업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국민연금의 판단을 기업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었는가도 의문점으로 남는다. 국민연금은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안심하라는 식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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