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관사(官舍)를 두고 말들이 많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사는 논란거리가 돼왔고 주민불만도 높았다. 대다수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사는 주민 가운데 선출된 자들인데 지역 내 주거하는 주택이 있음에도 굳이 기초단체장 관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원성이 있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의 관사가 민선시대에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로 기초단체장 관사가 하나둘 정리되면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관사에 대한 필요성 유무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민선시대에 단체장을 위한 관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오는 잔존 폐습일 뿐더러 관사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주민세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치시대에 지역정서에 어긋난다는 논리이지만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관사 필요론을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 직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외의 주거,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공유재산 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시대 그 지역출신 기조단체장의 관사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일찍이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자체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일부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사에 대한 필요성 유무는 그 사용자가 국가인가 지자체인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장관 공관 등은 국내외 행사나 직무 수행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정부에서는 공관 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관사의 통일적인 규격이나 관리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지난 2005년 34억원을 들여 건립한 전남도지사 한옥 관사와 영빈관은 크기나 비용면에서 호화관사 논란이 잇따른 데다가 연간 관리비만 해도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이 중앙에서 임명되던 1995년 이전에는 시도지사 관사는 필요했고, 현재에도 서울과 세종시에 마땅한 거처가 없는 지방 출신 장관에 대해 일정 규모의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 제공면에서 가능한 범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선시대 단체장에 대한 관사 제공은 규정 마련이 필요한바,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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