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제헌절 70주년 기념 경축식 행사가 열렸다.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 등 제헌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무위로 끝나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문희상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운을 떼면서 개헌 재추진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임을 천명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문제 제기다.

여당에서는 갈 길이 바쁜 국정 운영에서 개헌을 논의할 여유가 없다며 개헌 재논의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서 20대국회 후반기의 최대 과제가 개헌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32년 전에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으로서는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국민이 염려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잘못 집행됨으로써 국정농단 등 헌정사의 굴곡진 모습이 민낯으로 드러났음은 대다수 국민들이 경험해보고 익히 알고 있다.

국민의 자유가 신장돼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과 더불어 향상돼야 할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단지 최고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헌정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헌법 제정 후 1952년 7월 4일에 이뤄진 첫 개헌부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 선출을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엄령까지 선포했으니 첫 개헌부터 오점을 남겼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 개정되는 동안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개헌은 3번뿐이었으니 굴곡진 헌정사의 발자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좌표를 알려주는 이정표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은 정치권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개정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바 지금도 국민의 80%는 개헌 재추진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특정 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미래시대에도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빛나는 헌법,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강화, 민생복지 안정 등이 담긴 좋은 헌법으로 태어나야 함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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