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정부가 제도의 틈을 이용해 생기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병원 설립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무장병원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을 통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곳이다.

먼저 복지부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비율을 줄이고 이사 중 1명 이상은 의료인으로 선임하게 한다. 그리고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지자체별로 조례화시키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개설하는 의료인이나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병원협회가 사전검토 할 계획이다.

운영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취소를 면제해준다.

또 검찰·경찰·금감원의 수사협력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이고,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마련해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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