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천지일보(뉴스천지)
민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과 관련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문건 410개에는 ‘민변대응전략’ 등의 문서가 포함됐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으로 제시돼 불분명하고,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 문건으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410개 문건의 비공개 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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