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완전한 계약서로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온 편의점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그 2억 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도시락과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받은 혐의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 서면 약정서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등을 기재해야 하고 중간에 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담아놔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를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공급업자 중에는 일부 대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니스톱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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