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왼쪽부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왼쪽부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검찰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의 1심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중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오는 19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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