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회 각계 각층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와 그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서 검사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해 이날 증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했지만 서 검사는 법원 출정·퇴정 시 신변보호 등 증인보호 신청을 해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국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제겐 범죄자일 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답했다.
서 검사보다 먼저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 검사 측은 안 전 국장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증언하는 동안 그를 퇴정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국장의 시선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서 검사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관계인의 참석만 허가하고 방청객을 퇴장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태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후 사직서를 낸 경과 등에 대해 서 검사의 증언을 들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