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4일 교차 승선을 시행한 가운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제공: 서해해경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4일 교차 승선을 시행한 가운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6

[천지일보 전남=전대웅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간 교차 승선을 시행한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교차 승선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오는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불법 외국 어선 단속 분야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서해해경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특수기동대원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이 2명씩 참가해 자체 간담회 및 불법 어선 단속 교육·훈련에 참여한다.

서해해경청은 “서해의 최일선 현장 단속 공무원들이 만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해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불법 외국 어선의 지능화·흉포화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차 승선 등 협업체계 강화와 성어기 합동단속 실시로 서해권 해상 공권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