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의 학생에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0명은 지난달 26∼27일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을 노래방에서 1차로 폭행하고, 관악산으로 데려가 추가로 합류한 일당과 함께 주먹과 각목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2차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중·고교생 총 10명 가운데 만 14세 미만인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악생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A양의 가족이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를 요구했다.
가족 측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폭행을 위해)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