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0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 확인 제출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관련 모든 문서를 즉각 제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관련 부대 지휘관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에서 계엄령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언급하고, 관련 문건을 최단 시간 내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석우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영신 특수전사령관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여했다.

또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시 증원, 출동 부대로 지정된 육군 8, 11, 20,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 5기갑여단과 1, 3, 7, 9, 11, 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11사단과 2, 5기갑여단, 7, 11, 13공수여단은 문건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여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탄핵정국 당시인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가능 부대로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과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대대를 지목했다.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도록 했고,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으로 이뤄진 특수단은 향후 문서작성 배후와 실행의도 여부 등 진실규명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탄핵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 등이 핵심 규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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