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년 1만원 목표 어려워…조기 실현 최선”
“모든 경제 주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해 8350원으로 의결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지를 이후에라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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