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의 37%

송파구, 증가율 15.1%로 가장 높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 6138억원의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년전 1조 4640억원보다 10.2%인 149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03억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15.1%로 가장 높았고 강서·강남·용산·성동구도 12%를 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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