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12일부터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부산지역은 14일 오후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12일부터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부산지역은 14일 오후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4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몰카)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여가부는 16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의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여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