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관련 소송에도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대법원의 사찰 의혹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고리로 한 회유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인 사찰 여부를 조사했다. 이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으로부터 받은 410개의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7건의 문건을 살펴봤는데,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명시돼 있었다.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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