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낮 기온 11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낮 기온 11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7

6~8월 유기동물 가장 많아

“과태료, 벌금으로 바꿔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인을 잃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동물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앱·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 받고 있는 동물은 3336마리로 집계됐다. 이것은 지난달 23일에 1669마리가 보호 중이었던 것에 반해 2배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332마리까지 줄어들었고, 입양된 동물 수도 751마리에서 3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이처럼 휴가철마다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 2000여마리 중 휴가철인 6~8월에 버려진 동물이 3만 2384마리(32.3%)였다.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꾸준히 늘면서 2015년 8만 2000건, 2016년 8만 900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300만원을 내야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하는 주체가 각 시·군·구라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다른 업무와 함께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해 형사 처벌할 것과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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