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제공: 창녕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4
창녕군청 (제공: 창녕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4

[천지일보 창녕=이선미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인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확보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을 담았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지난달 28일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오는 30일 이후에는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함께 전산 등재가 완료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이 가능하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에 재정비된 군관리계획은 지난 2015년 7월 승인됐던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총 442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창녕, 남지읍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기준(토지적성평가 등)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각각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화왕산군립공원 해지지역 용도지정 117만 5428㎡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42개소를 정비했다.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