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류업체로 위장한 무무소 간판에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짝퉁 한류업체로 위장한 무무소 간판에 한글로 무궁생활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품표시·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적발

[천지일보=이솜 기자] 베트남 정부가 중국 업체가 만들어낸 ‘짝퉁 한류’ 매장인 ‘무무소(MUMUSO)’를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무무소는 2014년 11월 중국 칭다오에 첫 매장을 낸 후 4년간 중국 내에서만 1000개까지 매장을 늘렸다. 2016년에는 필리핀 진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매장을 냈고 지난해부터는 아랍에미리트, 터키,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진출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인 무무소가 한국 아이돌 가수의 음악을 매장에 틀어두고 한글간판을 다는 등 마치 한국 업체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건 역시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글로 된 안내판이나 한국을 강조하는 문구들로 꾸며 놨다.

이에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6년부터 올해 5우러까지 무무소가 베트남에서 판매한 2273가지 상품을 조사했다. 14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99.3%에 달하는 2257가지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한국에서 수입된 제품은 전혀 없었다. 또 ‘MUMUSO.kr’이라는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사용권이 ‘무무소 상하이’에 위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무무소가 소비자에게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관련 법을 위반한 징후를 발견했다”며 “무무소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무소는 제품의 수입서류와 설명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제품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국은 애초 상품설명서와 베트남어로 된 보조 상품설명서에 성분을 다르게 표기한 화장품 2종을 무무소 매장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6가지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무무소가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영업점 위치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위법행위를 저지를 점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보건부와 하노이·호치민시 시장관리국과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단속을 추진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아시아쪽 테페 노틸러스 쇼핑몰에 입점한 '짝퉁 한국 브랜드' 무무소 매장간판에는 'KOREA'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아시아쪽 테페 노틸러스 쇼핑몰에 입점한 '짝퉁 한국 브랜드' 무무소 매장간판에는 'KOREA'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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