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 전개할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1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월 174만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그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률)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할 경우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질 인상효과는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낯부끄럽다”며 “지난 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입범위 확대로 도둑질당한 최저임금 삭감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우선”이라며 “더 강력하게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