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일부품목 카드결제 거부도 검토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영세·소상공인 등 사용자 측의 강한 반발에도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예고했던 거부 행동에 나선다.

14일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1회 공동휴업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편의점주들이 이같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25%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 회장은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1만원 이상을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만 평균적으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시급은 9700원~98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내년 8350원을 적용했을 때는 1만 700~1만 800원까지 시급이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 업태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같이 인건비의 과도한 인상은 매출감소도 더 심화할 것이란 주장이다. 계 회장은 “통상 편의점 점주들은 올해 한달 수익이 작년 대비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사이 120만~130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편의점 4만개 중 상위점포는 최대 1천만원을 버는 곳도 있지만 하위 20% 중에는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400만원을 벌거나 이마저도 안돼 적자를 내고 대출로 연명하는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불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 전에 맞춤형 대책부터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1회 휴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담배를 제외한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진은 0.7%에 불과한데 결제수수료는 2.0%인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봉투 판매 등은 카드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자체 대응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응책에는 ▲야간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 5~10% 인상 ▲마진율이 낮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교통카드충전·공병매입 축소 및 거부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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