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고용쇼크’ 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확대‧증액

사업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현실화하는 이번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는 일자리 대책이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이 축소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부담 문제로 국회에서 논란이 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에 따른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 10.9%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낮지만, 인상 그 자체를 놓고 사용자들의 반감이 크다.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모두 부담을 상승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에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금액 2배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원 대상은 30세 이상이지만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ITC 대책이 확정되면 이달 25일 확정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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