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동맹휴업여부 결정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속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발하던 소상공인들이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결정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동맹휴업’이라는 강수로 앞서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긴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발표 후 즉각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앞서 12일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합회는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 소속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심각한 수익감소를 우려하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각각 8690원, 8350원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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