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국내 경제 환경 악화 될 것”

일자리↓ 등 부작용 대책 요구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갈등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14일 새벽 최저임금 10.9%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 소식이 정해지자 재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며 보이콧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10%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날을 세웠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며 “앞으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각각 8690원, 8350원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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