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세종=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반영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용쇼크’로 대변되는 올해 고용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 상향의 속도를 조절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장은 고용사정이 현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살아나면, 반영될 여지는 있겠다. 우리는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을 결합해 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위원 측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류 위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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