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투표결과 공익위원 제시한 10.9% 인상률로 결정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4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로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보다 820원 오른다. 지난해 인상률(16.4%)과 비교하면 5.5%p 하락한 수치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으며 같은 날 밤 9시가 넘어 9명 공동 명의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원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로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다. 지난해 인상률(16.4%)과 비교하면 5.5%p 하락한 수치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으며 같은 날 밤 9시가 넘어 9명 공동명의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원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확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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