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회되자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뒤쪽은 얘기 나누는 근로자위원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회되자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뒤쪽은 얘기 나누는 근로자위원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4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로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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